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246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없이 회삿돈 45억여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의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천만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횡령액으로는 약 366억5천만원, 배임액으로는 156억9천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낮췄다.

부영그룹이 이 회장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 소유여서 제3자의 피해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