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의 날에 지급하는 소급분은 고정성에 흠결" 노사 단체협상 타결에 따라 소급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사측이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제 5-1민사부(재판장 임상민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한 김모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관련 환송판결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 김씨에게 89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공단 측이 제공한 복지포인트와 소급분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사간 합의가 유효한지 등이 쟁점이었다.
김씨는 기본급 외 각 수당과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시간 외 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제1심 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각 수당과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공단은 항소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등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사건을 돌려받은 재판부는 다시 변론을 거쳐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고 이유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매년 1월 1일 배정돼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단의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본급 외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 각 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노사 단체협상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소급 적용분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으로 보는 판단의 기준 중 사전 예정성, 즉 고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소급분은 임의의 날에 제공하는 것이어서 고정성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사가 매년 말에 그 해 임금 인상률을 협의해 소급 적용하는 관행이 있었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그런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러한 관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 여부, 임금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등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서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사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를 잘못 해석한 '착오'에 기초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 측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