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졸 외국인 유학생에 비전문인력 취업 길 터준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하반기부터 '복수국적제' 대상 분야 4개→10개로 확대
이공계 학부를 나온 외국인 유학생이 전문인력 자격(기능 인력)으로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할 길을 터준다.
우수 외국 인재의 국내 유치를 위해 하반기부터 '복수국적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인구 감소를 양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하려는 취지다.
먼저 정부는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양질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공계 학부를 나온 외국인 유학생에게 '고용허가제(E-9)'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2022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국내 활용도가 높지만 곧바로 전문인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공계 학부 졸업생에게 비전문인력(고용허가제) 자격으로 취업할 길을 터주려는 것이다.
학부 졸업 후 전문인력으로 구직활동을 하다 취업에 실패했을 경우 비전문인력으로 전환해 취업하고 평가를 거쳐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면 장기거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우수 외국 인재의 국내 유치와 귀화 장려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원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안에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우수 인재의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시 복수 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존에는 ▲ 과학·인문·학술 ▲ 문화예술·체육 ▲ 경영·무역 ▲ 첨단기술 등 4개 분야만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 저명인사 ▲ 기업 근무자 ▲ 원천기술·지적재산권 보유자 ▲ 국제기구 경력자 등을 추가해서 10개 분야로 늘린다.
또한, 경력·소득 요건이 부족해도 국익 기여 등에 가점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가점제'도 신설한다.
과학기술 분야 인재의 국내 유입과 정착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단기비자를 소지한 과학기술 분야 인재에 대해서는 강의·강연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활동제한 범위를 완화한다.
장기체류자의 경우는 배우자, 자녀 등 가족 취업을 허용하고, 영주자격 취득 간소화·가점 부여를 하며, 교수비자(E-1)와 연구비자(E-3) 간 상호 활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이 있는 지방, 농촌 등에 계속 거주를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체류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도 2022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신규 유입 외국인에도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자 해외사례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공계 학부를 나온 외국인 유학생이 전문인력 자격(기능 인력)으로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할 길을 터준다.
우수 외국 인재의 국내 유치를 위해 하반기부터 '복수국적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인구 감소를 양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하려는 취지다.
먼저 정부는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양질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공계 학부를 나온 외국인 유학생에게 '고용허가제(E-9)'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2022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국내 활용도가 높지만 곧바로 전문인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공계 학부 졸업생에게 비전문인력(고용허가제) 자격으로 취업할 길을 터주려는 것이다.
학부 졸업 후 전문인력으로 구직활동을 하다 취업에 실패했을 경우 비전문인력으로 전환해 취업하고 평가를 거쳐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면 장기거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우수 외국 인재의 국내 유치와 귀화 장려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원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안에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우수 인재의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시 복수 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존에는 ▲ 과학·인문·학술 ▲ 문화예술·체육 ▲ 경영·무역 ▲ 첨단기술 등 4개 분야만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 저명인사 ▲ 기업 근무자 ▲ 원천기술·지적재산권 보유자 ▲ 국제기구 경력자 등을 추가해서 10개 분야로 늘린다.
또한, 경력·소득 요건이 부족해도 국익 기여 등에 가점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가점제'도 신설한다.
과학기술 분야 인재의 국내 유입과 정착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단기비자를 소지한 과학기술 분야 인재에 대해서는 강의·강연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활동제한 범위를 완화한다.
장기체류자의 경우는 배우자, 자녀 등 가족 취업을 허용하고, 영주자격 취득 간소화·가점 부여를 하며, 교수비자(E-1)와 연구비자(E-3) 간 상호 활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이 있는 지방, 농촌 등에 계속 거주를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체류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도 2022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신규 유입 외국인에도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자 해외사례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