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선공개 지침 위반 속출…당국 "지침 준수해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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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미준수 35건…사생활 노출된 공개 사례 20건 넘어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와 관련한 지침을 어긴 사례만 30건 이상 확인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지역주민 안전'을 이유로 확진자 정보를 확대 공개하고 있어 지침을 두고 다시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29∼31일 각 지자체의 확진자 동선 공개 상황을 점검한 결과 35건의 정보 공개 기준 미준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확진자의 연령과 성별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소를 공개한 사례도 3건 있었다.
또 정보 공개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은 사례 11건 등도 발생했다.
정 본부장은 "과도한 정보가 공개되면 확진자가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검사를 회피하는 등 공동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진자의 모든 일정이 아니라 방역 목적에 따라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선별해 공개해야 한다"면서 관련 지침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방대본이 지난 6월 30일 배포한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확진자의 성별, 연령, 국적, 직장명과 더불어 읍·면·동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해선 안 된다.
또 공개한 정보는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지나면 삭제해야 하며, 동선에 따른 지역과 장소 유형, 상호,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 여부를 공개하되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면 이 역시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부 지자체는 지침을 지키지 않고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날에만 16명 확진자가 발생한 강원도 원주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확진자 동선 공개 여부를 판단했으나 현재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동선을 실명으로 공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부산시 보건당국 역시 원래는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고 소독이 완료된 장소에 대해서는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시민의 불만이 높아지자 확진자가 탑승한 전세버스와 방문한 의료기관을 공개하며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서울 은평구청은 한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보수단체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씨의 실명을 명시했다가 삭제하는 일도 벌어졌다.
구청 측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주씨는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연합뉴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지역주민 안전'을 이유로 확진자 정보를 확대 공개하고 있어 지침을 두고 다시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29∼31일 각 지자체의 확진자 동선 공개 상황을 점검한 결과 35건의 정보 공개 기준 미준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확진자의 연령과 성별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소를 공개한 사례도 3건 있었다.
또 정보 공개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은 사례 11건 등도 발생했다.
정 본부장은 "과도한 정보가 공개되면 확진자가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검사를 회피하는 등 공동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진자의 모든 일정이 아니라 방역 목적에 따라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선별해 공개해야 한다"면서 관련 지침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방대본이 지난 6월 30일 배포한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확진자의 성별, 연령, 국적, 직장명과 더불어 읍·면·동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해선 안 된다.
또 공개한 정보는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지나면 삭제해야 하며, 동선에 따른 지역과 장소 유형, 상호,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 여부를 공개하되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면 이 역시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부 지자체는 지침을 지키지 않고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날에만 16명 확진자가 발생한 강원도 원주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확진자 동선 공개 여부를 판단했으나 현재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동선을 실명으로 공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부산시 보건당국 역시 원래는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고 소독이 완료된 장소에 대해서는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시민의 불만이 높아지자 확진자가 탑승한 전세버스와 방문한 의료기관을 공개하며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서울 은평구청은 한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보수단체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씨의 실명을 명시했다가 삭제하는 일도 벌어졌다.
구청 측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주씨는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