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경증 확진자, 병원 대신 집에서 '격리' 가능할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학적 치료 필요 없고 조건 맞으면 검토 가능…관련법 이미 개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무증상·경증 환자를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격리하는 게 가능할지 관심을 끈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어 발생 즉시 신고하고 격리 치료를 해야 한다.
침방울(비말)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지는 데다 감염력 또한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하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격리하도록 조처해 접촉자를 줄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진자를 치료할 병상은 한정돼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총 3천260개지만, 이 가운데 확진자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입원 가능 병상'은 1천38개에 불과하다.
병상 3개 중 2개는 이미 차 있다는 뜻이다.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수도권 상황은 더욱더 좋지 않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은 2천24개가 확보돼 있지만, 입원 가능 병상은 444개뿐이다.
전날 669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새 225개가 감소한 터라 병상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 병상은 더욱 심각한 데, 수도권 내 병상 319개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병상은 19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서울은 11개가 비어있지만, 인천(3개), 경기(5개)에서는 금방 병상이 찰 수 있다.
정부는 무증상 혹은 경증 환자가 일정 기간 격리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탓에 현재 센터 8곳의 가동률 역시 64.6%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진료 권고안'에서 격리해제 결정 시 참고사항을 언급하며 "환자가 급증해서 병실이 부족할 경우 기준을 적용해 생활치료센터나 자택으로 퇴원 시켜 격리를 유지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기준을 보면, 경증 환자의 경우 ▲ 50세 미만 ▲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경과 ▲ 증상 악화 시 보호자가 확인·신고 가능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퇴원 후 자가격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당국 역시 의학적 치료가 필요 없고 기타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의학적인 수요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 자가 치료 내지는 자가에서 격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법 개정(절차)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환자 8천여명에 대한 임상 정보를 분석했을 때 약 9% 정도만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위중도가 있었고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1.5% 이하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 없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가정의 조건이 된다고 하면 자가격리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확진자가) 소아인 경우 부모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수요가 있기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법 개정도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어 발생 즉시 신고하고 격리 치료를 해야 한다.
침방울(비말)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지는 데다 감염력 또한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하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격리하도록 조처해 접촉자를 줄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진자를 치료할 병상은 한정돼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총 3천260개지만, 이 가운데 확진자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입원 가능 병상'은 1천38개에 불과하다.
병상 3개 중 2개는 이미 차 있다는 뜻이다.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수도권 상황은 더욱더 좋지 않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은 2천24개가 확보돼 있지만, 입원 가능 병상은 444개뿐이다.
전날 669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새 225개가 감소한 터라 병상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 병상은 더욱 심각한 데, 수도권 내 병상 319개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병상은 19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서울은 11개가 비어있지만, 인천(3개), 경기(5개)에서는 금방 병상이 찰 수 있다.
정부는 무증상 혹은 경증 환자가 일정 기간 격리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탓에 현재 센터 8곳의 가동률 역시 64.6%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진료 권고안'에서 격리해제 결정 시 참고사항을 언급하며 "환자가 급증해서 병실이 부족할 경우 기준을 적용해 생활치료센터나 자택으로 퇴원 시켜 격리를 유지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기준을 보면, 경증 환자의 경우 ▲ 50세 미만 ▲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경과 ▲ 증상 악화 시 보호자가 확인·신고 가능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퇴원 후 자가격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당국 역시 의학적 치료가 필요 없고 기타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의학적인 수요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 자가 치료 내지는 자가에서 격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법 개정(절차)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환자 8천여명에 대한 임상 정보를 분석했을 때 약 9% 정도만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위중도가 있었고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1.5% 이하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 없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가정의 조건이 된다고 하면 자가격리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확진자가) 소아인 경우 부모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수요가 있기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법 개정도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