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치료 필요 없고 조건 맞으면 검토 가능…관련법 이미 개정"
무증상·경증 확진자, 병원 대신 집에서 '격리' 가능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무증상·경증 환자를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격리하는 게 가능할지 관심을 끈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어 발생 즉시 신고하고 격리 치료를 해야 한다.

침방울(비말)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지는 데다 감염력 또한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하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격리하도록 조처해 접촉자를 줄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진자를 치료할 병상은 한정돼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총 3천260개지만, 이 가운데 확진자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입원 가능 병상'은 1천38개에 불과하다.

병상 3개 중 2개는 이미 차 있다는 뜻이다.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수도권 상황은 더욱더 좋지 않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은 2천24개가 확보돼 있지만, 입원 가능 병상은 444개뿐이다.

전날 669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새 225개가 감소한 터라 병상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 병상은 더욱 심각한 데, 수도권 내 병상 319개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병상은 19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서울은 11개가 비어있지만, 인천(3개), 경기(5개)에서는 금방 병상이 찰 수 있다.

무증상·경증 확진자, 병원 대신 집에서 '격리' 가능할까
정부는 무증상 혹은 경증 환자가 일정 기간 격리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탓에 현재 센터 8곳의 가동률 역시 64.6%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진료 권고안'에서 격리해제 결정 시 참고사항을 언급하며 "환자가 급증해서 병실이 부족할 경우 기준을 적용해 생활치료센터나 자택으로 퇴원 시켜 격리를 유지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기준을 보면, 경증 환자의 경우 ▲ 50세 미만 ▲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경과 ▲ 증상 악화 시 보호자가 확인·신고 가능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퇴원 후 자가격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당국 역시 의학적 치료가 필요 없고 기타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의학적인 수요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 자가 치료 내지는 자가에서 격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법 개정(절차)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환자 8천여명에 대한 임상 정보를 분석했을 때 약 9% 정도만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위중도가 있었고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1.5% 이하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 없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가정의 조건이 된다고 하면 자가격리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확진자가) 소아인 경우 부모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수요가 있기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법 개정도 됐다"고 말했다.

무증상·경증 확진자, 병원 대신 집에서 '격리' 가능할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