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은 26일 지방의료원 신·증축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정순 의원 '지방의료원 신·증축 예타 면제' 법안 발의
정 의원은 "수익사업의 한계, 지방인구 감소로 지방의료원 신·증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보건의료의 주축이 되는 지방의료원 신·증축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