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 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중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서울과 경기도, 충남 지역을 돌며 주로 떡집이나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보신용 즙이나 떡을 대량 주문하는척하며 접근해 돈을 가로챘다.
지난 7월 가평의 한 건강원에서는 80만원 상당의 흑염소 즙을 주문하며 "20만원 용돈이 필요해서 100만원어치 주문한다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금방 아내가 100만원을 입금해 줄 건데 20만원을 현금으로 먼저 달라"고 속였다.
이후 물건을 찾으러 오겠다고 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총 6명으로 피해 금액은 1인당 20만∼3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여러 지역을 돌며 장기간 활동한 만큼 피해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며 사기로 번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진술에서는 "직업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사기)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