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다자녀카드 발급 기준 만 18세 이하 2자녀 가구로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유 금액도 사용 실적에…충남도·NH농협은행 업무협약
앞으로 만 18세 이하 2자녀를 둔 충남도민도 다자녀 복지 카드인 '다자녀 행복키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카드 발급 기준 자녀 나이가 만 12세였다.
기존에 제외했던 주유 금액을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하고 분야별 할인 혜택도 확대한다.
충남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아 '다자녀 행복키움카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할인 혜택은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사용할 때 제공되며, 실적이 많을수록 월간 통합 할인 한도가 늘어난다.
양승조 지사는 "다자녀 카드 발급 대상과 혜택이 확대돼 도내에서 다자녀 가구를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존에는 카드 발급 기준 자녀 나이가 만 12세였다.
기존에 제외했던 주유 금액을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하고 분야별 할인 혜택도 확대한다.
충남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아 '다자녀 행복키움카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할인 혜택은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사용할 때 제공되며, 실적이 많을수록 월간 통합 할인 한도가 늘어난다.
양승조 지사는 "다자녀 카드 발급 대상과 혜택이 확대돼 도내에서 다자녀 가구를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