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26일 이런 내용으로 영유아의 성행동 문제 대응을 위한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중 성교육 담당 교사를 지정해 일상적으로 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교사에게는 관련 연수와 교육을 오는 10월까지 실시해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초기 대응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동 사이에 위험한 수준의 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 위원회'를 꾸려 초기 조사, 중재안 마련, 피해·가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성 문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영유아 행동에 대한 자문과 부모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영유아의 성 관련 행동을 정의하는 용어도 성폭력이나 성폭행 대신 '성 행동' 또는 '성 행동문제'로 부르기로 했다.
신체적 피해를 본 아동은 '피해 영유아'로 지칭하고 피해를 낸 아동은 '가해 영유아' 대신 낙인을 피할 수 있는 '행위 영유아'로 부른다.
영유아의 성 행동도 위험도에 따라 일상적인 수준-우려할 수준-위험한 수준의 3단계로 분류하고, 수준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또 영유아를 대상으로한 의무교육에 성 행동 문제를 반영하도록 교안과 교구를 개선하고, 보호자들에게는 영유아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를 배포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관리·대응 설명서'를, 여가부는 성 인지 교육 교재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성남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간 성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 아동 측이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만들어 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원이 총 24만여 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충족하자 청와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성 인지 교육 담당 교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합동 대책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