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100ℓ 쓰레기봉투 퇴출…미화원 안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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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폐기물을 감량하고 안전한 환경미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100ℓ 봉투에 담는 폐기물 무게를 25㎏ 이하로 권고하지만 압축해 담는 경우 최대 45㎏까지 들어간다.
수거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척추 질환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구는 폐기물 압축기의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고 배출시 무게 초과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75ℓ짜리 봉투는 19㎏ 이하, 50ℓ짜리는 13㎏ 이하 폐기물을 담을 수 있다.
구는 이 무게를 초과하면 수거를 거부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미 유통된 100ℓ짜리 봉투는 무게 제한을 철저히 지키는 경우에 한해 소진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100ℓ 종량제 봉투 제작 중단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폐기물 배출 감량과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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