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규 미술품 다시 유족 품으로…"미술관 설립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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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대표, 춘천지역 기업에 "작품 돌려달라" 소송서 승소
"신뢰할만한 국가 공공기관에 기증…영구 보존·전시할 것"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각가 권진규의 작품 700여점이 춘천지역 기업에서 유족 품으로 돌아간다.
춘천지법 민사2부(장두봉 부장판사)는 권진규 유족 대표인 권경숙·허경회씨가 대일광업과 대일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미술품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일광업과 대일생활건강은 권씨 등으로부터 양도대금인 40억원을 받음과 동시에 미술품을 돌려주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권진규기념사업회에 따르면 권씨 등은 춘천 권진규미술관을 운영하는 대일광업을 상대로 지난해 2월 27일 미술품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권경숙씨는 1973년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난 권진규의 여동생이다.
대일광업은 2015년 12월 춘천시 동면 월곡리에 운영 중인 '옥산가' 달아실미술관 내에 권진규미술관 문을 열었다.
춘천은 1922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난 권진규가 고등학교를 다닌 곳이다.
권씨 등은 미술관 개관에 앞선 그해 5월 30일 대일광업과 권진규미술관을 짓기로 합의하고, 조각·유화를 비롯한 작품 522점과 메모 196점 등 총 718점을 양도했다.
그러나 대일광업이 '2020년 12월 30일까지 독립된 권진규미술관을 새로 짓겠다'는 합의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은 채 2018년 8월 작품을 복제해 판매하겠다는 구상을 밝히자 갈등 끝에 소송을 선택했다.
재판과정에서 대일광업이 회사분할로 설립한 대일생활건강에 미술품을 인도하고, 대일생활건강은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대일생활건강을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권씨 등은 재판에서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독립된 건물을 건립해 권진규미술관을 개관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작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일광업 측은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은 계약의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해 위반이 있더라도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으므로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일생활건강이 상당한 금액을 빌리면서 각 미술품을 담보로 제공한 점, 대일광업 대표이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2016년에 독립된 건물을 착공하겠다고 말한 점, 미술관 건립에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임에도 설계용역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독립된 미술관 개관 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또 대일광업이 대일생활건강에 각 미술품을 이전했더라도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유족 대표 측은 권진규기념사업회를 통해 피고들이 작품을 인도할 준비가 되는 대로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고 작품을 인도해 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넘겨받은 작품에 별도로 소장 중인 작품까지 더해 역량 있고 신뢰할만한 국가 공공기관에 기증해 권진규의 미술사적 위상에 걸맞은 독자적 위상을 가진 권진규미술관이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유족 측은 "권진규 작품들이 장차 우리 사회의 공공자산으로 영구 보존되고 상설 전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신뢰할만한 국가 공공기관에 기증…영구 보존·전시할 것"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각가 권진규의 작품 700여점이 춘천지역 기업에서 유족 품으로 돌아간다.
춘천지법 민사2부(장두봉 부장판사)는 권진규 유족 대표인 권경숙·허경회씨가 대일광업과 대일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미술품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일광업과 대일생활건강은 권씨 등으로부터 양도대금인 40억원을 받음과 동시에 미술품을 돌려주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권진규기념사업회에 따르면 권씨 등은 춘천 권진규미술관을 운영하는 대일광업을 상대로 지난해 2월 27일 미술품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권경숙씨는 1973년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난 권진규의 여동생이다.
대일광업은 2015년 12월 춘천시 동면 월곡리에 운영 중인 '옥산가' 달아실미술관 내에 권진규미술관 문을 열었다.
춘천은 1922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난 권진규가 고등학교를 다닌 곳이다.
권씨 등은 미술관 개관에 앞선 그해 5월 30일 대일광업과 권진규미술관을 짓기로 합의하고, 조각·유화를 비롯한 작품 522점과 메모 196점 등 총 718점을 양도했다.
그러나 대일광업이 '2020년 12월 30일까지 독립된 권진규미술관을 새로 짓겠다'는 합의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은 채 2018년 8월 작품을 복제해 판매하겠다는 구상을 밝히자 갈등 끝에 소송을 선택했다.
재판과정에서 대일광업이 회사분할로 설립한 대일생활건강에 미술품을 인도하고, 대일생활건강은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대일생활건강을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권씨 등은 재판에서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독립된 건물을 건립해 권진규미술관을 개관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작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일광업 측은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은 계약의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해 위반이 있더라도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으므로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일생활건강이 상당한 금액을 빌리면서 각 미술품을 담보로 제공한 점, 대일광업 대표이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2016년에 독립된 건물을 착공하겠다고 말한 점, 미술관 건립에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임에도 설계용역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독립된 미술관 개관 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또 대일광업이 대일생활건강에 각 미술품을 이전했더라도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유족 대표 측은 권진규기념사업회를 통해 피고들이 작품을 인도할 준비가 되는 대로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고 작품을 인도해 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넘겨받은 작품에 별도로 소장 중인 작품까지 더해 역량 있고 신뢰할만한 국가 공공기관에 기증해 권진규의 미술사적 위상에 걸맞은 독자적 위상을 가진 권진규미술관이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유족 측은 "권진규 작품들이 장차 우리 사회의 공공자산으로 영구 보존되고 상설 전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