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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트체리가 통증 완화?'…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1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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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타트체리 제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 380건 점검
    '타트체리가 통증 완화?'…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138건 적발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진 '타트체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광고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트체리 제품 관련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의약품 오인 광고 등 138건을 적발했다면서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타트체리는 주로 터키, 러시아, 폴란드 등에서 나며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에서 자주 소개돼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주요 적발 사항을 보면 일반 식품인 타트체리 관련 제품을 소개하면서 '항산화 효과', '면역기능 강화',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광고 등이 4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또 타트체리 재료의 효능·효과를 설명하면서 '세포의 손상을 막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신경세포 보호, 염증 유발 감소'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도 38건이나 됐다.

    '타트체리가 통증 완화?'…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138건 적발
    이 밖에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21건이었고, '불면증'과 '통풍 예방' 등 마치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한 광고 등도 20건에 이르렀다.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은 타트체리 제품을 소개하면서 '수면 유도, 항산화, 통증 완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라고 봤다.

    식약처는 "민간 광고 검증단에서는 타트체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타트체리 제품을 살 때 부당한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아달라"며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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