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무료 수강 가능,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교육'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하세요…시설안전공단, 온라인교육 실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자, 사업 주체 임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위원회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매년 실시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함에 따라 기존 집체교육과는 달리 별도의 교육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위원회 관련 제도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등 하자 관련 제도 안내와 해설, 하자심사 주요 사례 해설과 안전점검 요령 안내, 분쟁조정 주요 사례 해설 등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해 교육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심사와 조정 사례를 2개의 강의로 심층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www.adc.go.kr)를 통해 오는 9월7일까지 무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교육은 9월11일부터 12월10일까지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으며 모든 교육에 참여한 수료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석인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업 주체 임직원, 지자체 공무원들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와 사례를 파악하고,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