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의 가족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21일부터 전날(24일)까지 해당 심의관과 접촉한 법원 구성원들에게 이날 출근하지 말고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법원행정처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안에 있어 대법원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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