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KBS 법조팀이 김경록 PB와의 인터뷰를 성사시키려고 한동훈 검사장 등과의 친분을 앞세워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과 기시감이 든다고도 했다
당시 KBS 법조팀은 24일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 주장을 인용해 KBS 취재진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KBS 법조팀은 "KBS 법조팀장은 김경록 PB 변호인 사무실에서 김 PB를 만나 인터뷰를 요청했다"며 "협박했거나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다면 함께 자리에 있었던 김 PB 변호인이 제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터뷰를 강요한 적도 없다. 한동훈 검사장이나 송경호 검사를 지칭하면서 그들이 엄하게 본다 말한 적도 없고, 그들에게 부탁해 인터뷰하면 선처해줄 것이라는 약속한 바도 없다"며 "KBS 법조팀장은 두 검사와 당시 만남은커녕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과 KBS 기자의 질문이 비슷해 검언유착이 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김 PB의 억측일 뿐"이라며 "당시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과 증거인멸 여부는 핵심 쟁점이었고 김 PB는 이를 증언해줄 유일한 인물이었다. 검찰이 이를 들여다 본다는 사실도 보도되고 있던 내용이다. 누구라도 그 시기, 이 부분을 김 PB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청문회와 기자간담회에서 5촌 조카가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은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을 알면서 속이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라며 "기자간담회 자리 등에서 밝혔듯이, 저는 문제 사모펀드에 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코링크에 문의한 후 받은 답변을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5촌 조카가 개입한 것이 밝혀졌고, 이 점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당시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은 또 일방적 주장을 인용해 KBS 취재진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김경록 PB의 발언이 더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인터뷰와 법정 증언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며 "이에 따라 발언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 조사 결과 사모펀드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조국 전 장관 주장과는 상반된 정황 증거가 발견되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은 2018년 1월 청와대 인근 자동인출기(ATM)에서 아내 정경심 교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했다. 이날은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 사모펀드와 연관된)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 구입한 날이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