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전남 순천시 팔마체육관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 코로나 19 검사를 받으려는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후 전남 순천시 팔마체육관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 코로나 19 검사를 받으려는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지자체들이 잇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나섰다.

1차 대유행이 발생한 대구시가 지난 5월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바있고, 최근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 이후로는 경기도가 시작한 후 다른 지자체들도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23일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24일 0시부터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충북도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맞춰 이날 0시부터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 속 마스크의 방역 효능은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코로나19는 침방울(비말)로 전파되는 만큼 마스크의 착용이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각 지자체는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처를 잇달아 도입하고 나섰다.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하고 '전국적 대유행' 조짐도 배제할 수 없어 아직 도입하지 않는 지자체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서둘러 시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컨대 경기도는 지난 18일부터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북은 19일 오후부터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처했다. 충남은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되 사적 공간을 제외한 도내 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인천, 전북, 전남, 대구, 대전, 광주, 충남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 중이고 서울은 내일부터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