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했지만 일부 교회는 현장 예배를 강행해 논란이 됐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3일 “부산경찰청, 구·군청 등과 합동으로 지역 교회 1765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270여 곳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현장 대면 예배를 했다”고 밝혔다. 전날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부산시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하면서 대면예배 강행을 주장했다. 임영문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목사로 있는 평화교회도 이날 현장 예배를 했다. 임 목사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인데 행정명령은 종교 자유를 명시한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처”라며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 권한대행은 “(대면 예배 강행은) 국가 방역체계와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도전이자 시민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며 “교회에 대해 명백한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이도 어기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외에 서울과 전북 등에서도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6900여 개 교회 중 3500여 개 교회에 대해 시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했다”며 “극히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교회는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예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거리두기 강화 지침의 일환으로 수도권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비대면 예배 조치는 다음달 1일까지 유지된다. 부산시 경상남도 등도 지역 교회들에 비대면 예배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김남영/부산=김태현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