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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 옹호' 허호익 은퇴목사 면직·출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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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사모 "동성애 연구를 처벌 대상으로 본 판결은 학문자유 침해" 주장
    "'동성애 옹호' 허호익 은퇴목사 면직·출교 부당"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 목회자와 평신도들로 구성된 '허호익 목사와 함께 하는 모임(허사모)'은 23일 "총회 지침과 법리에 맞지 않은 이유로 허 목사를 기소하고, 은퇴 목사의 면직과 출교를 판결한 대전서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허사모는 이날 낸 입장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예장통합 총회는 대전서노회의 판결이 헌법이나 동성애 지침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허 교수는 '동성애는 반대한다'는 총회의 입장을 정면으로 거부한 적이 없으며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말도 한 적이 없다"며 "동성애에 대한 학문 연구, 저술 활동 등을 학문적 토론이나 비판 대상으로 보지 않고 치리(治理·죄에 대한 벌을 꾸짖어 벌을 줌)의 대상으로 본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가 당한 억울한 재판을 인정할 수 없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효로 하는 운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장통합 대전서노회 재판국은 19일 허 목사가 2019년 펴낸 저서 '동성애는 죄인가'에서 동성애를 옹호했고, 이는 성경 레위기 20장 13절 등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면직과 출교 조치를 내렸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3절은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 둘은 역겨운 짓을 하였으므로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허 목사는 예장통합 교단 산하 대전신학대 교수로 19년간 근무하다 교수직과 목사직을 각각 2017년, 2018년에 조기 은퇴했다.

    하지만 이미 목사, 교수직에서 물러난 사람에 대해 면직과 출교 처분을 내린 것은 '부관참시(剖棺斬屍)'이며 일반 양형 기준에도 과하다는 게 교회법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허사모는 주장했다.

    "'동성애 옹호' 허호익 은퇴목사 면직·출교 부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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