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3)씨는 2016년 8월, B(29)씨는 2018년 8월 공군 법무관으로 임관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두 사람은 2018년 8월~2019년 4월 공군의 한 비행단에서 법무실장(대위)-검찰부장(중위)으로 함께 일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두 사람은 함께 근무하며 종종 마찰을 빚었다.
군 관계자들은 B씨가 비행단 근무 때 출퇴근 시간 등 근무 기강이 해이했는데, 지난해 3월 22일 공군본부에 이 보고가 올라간 뒤 둘 사이가 틀어졌다고 전했다.
특히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검찰부장 B씨의 비행사실 처리와 관련한 면담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됐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당시 현장에는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2019년 4월 녹취록 입수…수십회 "죄송" "잘못"
연합뉴스가 입수한 45분짜리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4일 B씨의 근무 기강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추궁했다.
두 사람은 세미나 참석차 경기 평택시 오산기지에 있는 공군방공관제사령부를 방문했고, 한 회의실에서 1시간가량 면담을 했다.
A씨는 B씨의 평소 행실을 지적하며 "지휘·감독 책임이 있으면 나도 달게 받을 것" "호의를 무례와 불손으로 갚았다" "제일 문제는 상관 협박과 상관 모욕이다" "수모와 배신을 당한 것만 기억이 나서 할 말이 없다" 등의 말을 했다.
이에 B씨는 무릎을 꿇고 시종일관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A씨의 질문에 대해서는 50여회에 걸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라며 사과했다.
이후 B씨는 같은 달 29일 공군 군사법원으로 전속조치 됐다.
그러나 B씨는 석 달 뒤인 7월 4~23일 사이 군검찰에 A씨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세 차례 제출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4월 "XXX야" "기본이 안 돼 있는 X" 등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녹취록에 그런 발언은 없었다.
A씨 고소·고발 사건은 A씨가 지난해 7월 말 전역한 뒤 민간 검찰로 넘어와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전준철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A씨 측은 "고소·고발장에는 최소한의 근거조차 없이 일방적인 의혹만 담겨있다"며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해 B씨의 허위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직권남용 등 7개 이상 혐의로 직속상관 고소·고발
B씨는 군검찰에 낸 고소·고발장에서 지난해 2~3월 A씨 부재 시 업무를 대리해야 하는 자신에게 A씨가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지난해 2월 허위 출장 결재를 올려 허가를 밟는 등 비행단장의 출장 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A씨가 근무시간에 소속 부대장 허가 없이 수십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고, 부서원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을 요구했다.
B씨가 고소·고발장에 정리한 A씨의 혐의는 7개가 넘는다.
B씨는 공군 측이 사회 유력인사의 아들이자 국내 최대 로펌 입사를 앞둔 A씨를 감싸다 전역시켰다며 수사상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공군 측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징계·형사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해임된 부하 법무관 '공익신고자'로 권익위 신고도
A씨 측은 "실제 B씨의 무단이탈 횟수만 해도 100회가 넘어 구속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주변의 선처 요구 등으로 형사입건 없이 해임으로 끝냈다"며 "그때 일에 대한 원한이 있어 보복을 위해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초 B씨의 상습 무단이탈 사건이 불거져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감봉 1개월(B씨 지휘·감독 소홀 포함), B씨는 해임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B씨 측은 "무단이탈·직무태만 등 대부분의 근무 기강 위반 행위는 직속 상관이던 A씨의 내부 승인 아래 이뤄진 것"이라며 "신임 장교로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위반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B씨는 자신이 '공익신고자'라며 지난 18일 A씨의 공군 법무관 선발 특혜 의혹 등이 담긴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우편으로 접수하기도 했다.
공군 측은 "법무관 선발 과정에서 외부 영향력이 개입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공군 "최악의 근무기강 해이 사례"…해임 취소소송 진행
B씨는 2018년 8월~2019년 4월 공군 비행단 근무 시 정당한 허가 없이 출근하지 않고 전투태세훈련(ORE) 회의 등에 여러 차례 무단 불참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7월 8일 해임됐다.
보충역으로 편입됐으며 3년간 변호사 활동도 금지됐다.
공군은 B씨가 무단결근 5회, 지연출근 16회, 조기퇴근 2회 등 23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고 확인했다.
또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직무를 게을리했고, 일과시간에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일한 사실도 파악했다.
A씨도 상관으로서 B씨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B씨는 지난해 7월 말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해임 취소소송을 냈는데,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B씨는 해임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지난 4월 징계항고위원회에서 기각됐다.
공군 관계자는 "B씨는 초급 장교로서 감찰실에 적발되기까지 제대로 출퇴근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역대 최악의 근무 기강 해이 사례"라며 "법무 장교가 상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