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나선 의사가 진료개시 명령 거부하면?…"면허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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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총파업 앞두고 현행법상 업무복귀 조치 검토
중환자·코로나19환자 중대한 진료 차질 시 발동할 듯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타결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는 26∼28일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을 카드로 검토 중인 업무개시 명령의 효력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개시' 명령은 위반 시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처벌 규정이 강하다.
정부는 의사 파업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의료법·감염병예방법·응급의료법을 통해 의사의 진료현장 복귀를 지시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 당국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되기에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벌칙이 상당히 강하고 면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령이어서 발동 여부는 숙고 중"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2차 파업을 예고한 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이므로 감염병예방법을 통해서도 의사의 업무현장 복귀를 강제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유행 기간에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 요원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주고 있다.
동원 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아울러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이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 응급의료 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수 있는 '비상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근무 명령을 받은 종사자가 이를 위반해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1차 위반 시 15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위반 시 3개월 이상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파업에 대한 조치가 마련돼 있지만, 의료계와 협의해 실제 명령이 발동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환자·코로나19환자 중대한 진료 차질 시 발동할 듯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타결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는 26∼28일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을 카드로 검토 중인 업무개시 명령의 효력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개시' 명령은 위반 시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처벌 규정이 강하다.
정부는 의사 파업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의료법·감염병예방법·응급의료법을 통해 의사의 진료현장 복귀를 지시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 당국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되기에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벌칙이 상당히 강하고 면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령이어서 발동 여부는 숙고 중"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2차 파업을 예고한 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이므로 감염병예방법을 통해서도 의사의 업무현장 복귀를 강제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유행 기간에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 요원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주고 있다.
동원 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아울러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이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 응급의료 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수 있는 '비상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근무 명령을 받은 종사자가 이를 위반해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1차 위반 시 15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위반 시 3개월 이상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파업에 대한 조치가 마련돼 있지만, 의료계와 협의해 실제 명령이 발동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