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석 2명 양성, 2차 감염은 없어…집회 명단제출 거부 인솔자 19명·단체 1곳 고발
광화문 집회 울산시민 또 확진…행정조치 미이행 대거 고발(종합)
울산에서 8·15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또다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울산시는 남구에 사는 73세 남성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울산 70번째 확진자이다.

이 남성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울산시민으로는 2번째 확진자다.

남성은 집회 참석 이후 17일부터 19일 사이 기침 등의 증세를 보였고, 20일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진단검사를 받았다.

가족은 부인과 아들이 있다.

울산시는 남성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에 대해 역학조사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20일에도 69세 남구 거주 여성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울산시는 69세 여성 접촉자로 분류한 전세버스 운전기사, 의원 의원와 간호사, 약국 약사 등 16명은 코로나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2차 감염자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광화문 집회 울산시민 또 확진…행정조치 미이행 대거 고발(종합)
울산시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모집해 인솔한 책임자 19명과 단체 1곳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에 이날 고발했다.

울산시가 특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첫 사례다.

이들은 광화문 집회에 지역 참가자를 모집해 인솔한 책임자(목사, 장로, 전도사, 신도, 정당 또는 단체 관계자 포함)는 전세버스 탑승자 성명, 휴대전화 번호, 폐쇄회로 TV 정보, 버스 임대계약서 등을 21일 낮 12시까지 시 시민건강과(☎052-229-3510)로 제출하라고 한 울산시 긴급 행정 조치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행정 조치는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울산시가 내린 코로나19 관련 행정 조치 중 12호에 해당한다.

이 행정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으로 인한 감염 확산 시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 비용 전반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 행정 조치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 조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울산시는 현재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광화문 집회에 울산시민 547명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이들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중 현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