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광화문 집회 인솔자 3명에 참가자 명단제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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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 15일 열린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모으고 인솔한 모 단체 대표 A씨와 개인 모집책 B씨, 목사 C씨에게 참가자 명단을 22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함께 320여명을 모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70여명의 시민을 모아 상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이들 모두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신원 확인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인근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명단이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집회 참가자는 181명이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청주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50대 북한 이탈 주민 1명이다.
그는 청주 37번째, 충북 89번째 확진자다.
/연합뉴스
시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함께 320여명을 모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70여명의 시민을 모아 상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이들 모두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신원 확인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인근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명단이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집회 참가자는 181명이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청주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50대 북한 이탈 주민 1명이다.
그는 청주 37번째, 충북 89번째 확진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