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축소 가속화…특수·공안↓ 형사·공판↑
법무부, 개편안 공개…범죄 대응역량 약화우려 속 '변화 필요' 의견도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온 검찰 직제개편 방안을 20일 공개됐다.

검찰의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이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부는 내년 1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시행에 맞춰 검찰이 직접수사 대신 인권보호기관과 공소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직제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수십 년간 검찰 직접수사의 양대 축이었던 특수부와 공안부는 축소되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검찰 업무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직제개편안이 이날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데 이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이런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이날 공개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주요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개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우선 공공수사부가 기존 7개청 8개부(서울중앙지검 2개부)에서 3개청 4개부(서울중앙지검 2개부)로 축소된다.

4개청의 4개부는 모두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부산지검 등 3개청이 거점청이 된다.

인천·대전·대구·광주지검의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바뀌어 일반 형사사건을 분담하고 공공수사도 같이 맡게 된다.

강력부(6개청 6개부)와 외사부(2개청 2개부)는 모두 형사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수원·대구·부산·광주지검 강력부는 강력범죄형사부, 인천·부산지검 외사부는 외사범죄형사부로 전환된다.

일반 형사사건과 강력·외사 사건을 함께 담당한다.

전담범죄수사부(3개청 3개부)는 2개청 2개 형사부로 축소·전환된다.

전담범죄조사부는 일반 형사 사건도 담당하도록 바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이관돼 산업기술범죄수사부와 통폐합된다.

연말까지는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현행대로 운영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방위사업·산업기술유출범죄형사부'로 전환된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등 전담 조사부는 일반 형사 사건 업무를 분담하게 된다.

기존에 비직제로 운영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 제주지검 형사3부도 정식으로 직제화된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7년 8월 당시 지검(지방검찰청) 산하 전국 41개 지청에서 특별수사를 전담하던 부서를 폐지하는 등 자체적인 특별수사 개혁에 나섰다.

이듬해 7월에는 창원지검·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앴다.

2019년 7월 취임한 윤석열 검찰총장도 직접수사 축소에 공감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인천·수원·대전·부산지검 특수부가 폐지됐다.

특수부의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됐다.

공안부 역시 지난해 8월 공공수사부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공안 정세분석' 등 일부 업무를 축소했다.

올해 1월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4곳에서 2곳, 공공수사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됐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1곳과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안부는 형사부로 전환됐다.

또 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만 남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역시 공판부로 바뀌는 등 직접수사 부서가 대폭 축소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