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아이돌봄서비스 개인 부담금을 내달부터 시비로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맞벌이 가구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당 이용요금은 9천890원이다.

기본요금 중 최대 8%를 국·도·시비 등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시는 본인 부담금 부분을 소득 수준과 양육 공백 시간에 따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전액 지원한다.

현재 밀양시에서 이 서비스 이용자는 117가구에 아동수는 187명이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양육 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밀양시 내달부터 '아이돌봄' 부담금 최대 전액 지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