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군 관계자는 "대상자는 23일까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정선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감염병 전파 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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