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8월 주민세도 감면
김해시 '착한 임대인 운동' 재산세 감면 연장
경남 김해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 재산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왔다.

시는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재산세 감면을 받지 않은 임대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 정책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정책을 코로나 종식 시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김해지역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660명은 1억2천만원 상당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들은 임차인 869명에게 인하한 임대료는 총 12억원이다.

또 김해시는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8월 주민세도 최대 50% 감면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제 지원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