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고로 A(33)씨가 숨지고 B(62)씨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A씨와 B씨는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새벽 시간대 정화조 내부를 청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작업 중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청소업체 관계자를 불러 작업 전 안전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에게서 별다른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