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넘게 일 시킨 업주 벌금형…법원 "과로 요구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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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오래 일하는 게 미덕이던 시절 있었다…이제는 삶의 질"
직원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도록 시킨 업주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처벌이 기존의 근로 관행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에서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 동안 직원 B씨에게 52시간을 넘게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B씨의 교통수단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그가 5일간 64시간 20분 근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B씨는 월요일에는 오전 9시 20분에 출근했다가 다음날 오전 6시 50분에 퇴근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려 19시간을 넘게 회사에 머문 것이다.
그는 집에서 3시간을 채 쉬지 못한 채 다시 출근해 11시간을 일했다.
과로에 시달린 B씨는 12월 3일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노동당국은 B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될 정도의 고통이 있었다면 그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숙고하는 것이 타당하고, 고인의 기존 병력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또 당시 A씨가 회사의 대표로 야근이 많은 근무상황 자체를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한 때 열심히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적절한 근로시간 규제를 통해 일과 여가의 균형을 잡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가 근로기준법을 통해 제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과로를 요구하던 기존의 근로 관행에 따른 행위에 일정한 경고를 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범행에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범행 시점에는 사용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법의식이 확립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도 근로자의 삶의 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근로관계 질서의 형성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고, 엄한 처벌만이 최선의 길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법원은 이 처벌이 기존의 근로 관행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에서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 동안 직원 B씨에게 52시간을 넘게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B씨의 교통수단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그가 5일간 64시간 20분 근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B씨는 월요일에는 오전 9시 20분에 출근했다가 다음날 오전 6시 50분에 퇴근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려 19시간을 넘게 회사에 머문 것이다.
그는 집에서 3시간을 채 쉬지 못한 채 다시 출근해 11시간을 일했다.
과로에 시달린 B씨는 12월 3일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노동당국은 B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될 정도의 고통이 있었다면 그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숙고하는 것이 타당하고, 고인의 기존 병력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또 당시 A씨가 회사의 대표로 야근이 많은 근무상황 자체를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한 때 열심히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적절한 근로시간 규제를 통해 일과 여가의 균형을 잡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가 근로기준법을 통해 제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과로를 요구하던 기존의 근로 관행에 따른 행위에 일정한 경고를 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범행에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범행 시점에는 사용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법의식이 확립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도 근로자의 삶의 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근로관계 질서의 형성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고, 엄한 처벌만이 최선의 길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