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인세 공제·감면 세액은 급감했다.
1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실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수입금액(매출액) 상위 10개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2.8%로 전년(17.2%)보다 5.6%포인트 상승했다.
실효세율은 기업이 실제로 낸 세금을 원래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공제,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정세율보다 낮다.
수입금액 상위 10개 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5년 12.1%, 2016년 14.8%, 2017년 15.3%, 2018년 17.2%로 계속 상승 추세를 보여왔으며 2019년에는 22.8%로 껑충 뛰었다.
조세 당국은 2017년 최고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는 등 법인세를 인상한 효과가 2018년 귀속분(2019년 신고분)부터 나타나고, 2018년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주요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내 10대 기업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실효세율이 22.5%로 급상승했다.
최근 5년간 상위 3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15년 13.9%, 2016년 15.6%, 2017년 16.6%, 2018년 17.5% 등이다.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역시 작년 실효세율이 껑충 뛰었다.
최근 5년간 상위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15년 15.9%, 2016년 17.1%, 2017년 18.0%, 2018년 18.4%, 2019년 22.6%였다. 지난해 주요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공제·감면 세액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1조6천48억원으로 전년(3조1천228억원)보다 1조5천억원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규모다.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세액은 2015년 3조7천272억원, 2016년 2조5천765억원, 2017년 2조2천245억원, 2018년 3조1천228억원, 2019년 1조6천48억원 등이다.
대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을 받는 주요 제도로는 ▲ 외국납부세액공제 ▲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포함) 등이 있다.
대기업의 경우 대체로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긴 하지만, 일부 기업이 특정 연도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면 전년 대비 공제액 규모에 수천억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세액도 지난해 2조3천692억원으로 전년(4조2천850억원)보다 1조9천억원가량 줄어들며 같은 흐름을 보였다.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세액 역시 작년 2조8천42억원으로 전년(4조6천282억원)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