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억원 상당 판돈이 오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도박개장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A(33)씨에게 징역 2년과 860만원 추징을, 공범 B(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억8천4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가담자 2명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하위 총판이나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20%를 받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 도박 사이트에선 91억원가량이 판돈으로 오갔다.

A씨는 하위 총판이 돈을 제공하지 않으면 찾아가 협박하고 감금하기도 했다.

A씨와 나머지 일당은 또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주선해 베팅 금액의 1.5∼1.8%를 수수료로 받았다.

재판부는 "도박으로 이들이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며 "도박 범행은 일반 대중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 해악이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