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8)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목포에서 200여명이 운집하는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시는 2차 감염이 확산하자 지난달 17일부터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목포에서는 그동안 자가격리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방역 비용 등 행정기관의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