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 시중 은행에서 대출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3일 한 시중 은행에서 대출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앞으로는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직원이 아닌 은행에 직접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행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 은행권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부채가 줄거나 소득이 늘어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안내가 부족해 제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었다. 금융당국은 2018년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을 진행했고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과태료 대상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금융회사로 규정된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은행 임직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은행 임직원'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기존 시행령을 '은행'으로 개정했다.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꾼 셈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