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 단기 아르바이트생 성폭행한 50대 사장 입건 입력2020.08.18 10:18 수정2020.08.18 10:1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해외유학생인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요식업 사장 A(53)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3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를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로 인계해 보호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검찰, '비상계엄'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검찰, '비상계엄'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 재소환…구속영장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앞서 여 사령... 3 [속보]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교육자치법 벌금형 확정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그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