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수입식품 원활한 공급"…조건부 수입검사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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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수입식품 원료의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18일부터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는 신선식품 등의 수입 식품에 대해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유통·판매 금지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해 영업자가 제품을 보세창고에서 신고한 보관창고에 이송·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조건부 수입검사 대상에서 2년 이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수입국과 관계없이 모두 제외됐지만, 이날부터는 동일국가 동일품목만 제외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A국산 대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기존 제도에서는 B국가 대두 역시 동일 품목으로 묶여 조건부 수입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개선된 제도에서는 제조국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부 수입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만큼,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인 18일부터 시행해 코로나19로 식품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관련 법령(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는 신선식품 등의 수입 식품에 대해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유통·판매 금지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해 영업자가 제품을 보세창고에서 신고한 보관창고에 이송·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조건부 수입검사 대상에서 2년 이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수입국과 관계없이 모두 제외됐지만, 이날부터는 동일국가 동일품목만 제외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A국산 대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기존 제도에서는 B국가 대두 역시 동일 품목으로 묶여 조건부 수입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개선된 제도에서는 제조국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부 수입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만큼,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인 18일부터 시행해 코로나19로 식품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관련 법령(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