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중단 길어지면 어쩌나"…PC방·노래방 업주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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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역 상가, 정부 방역 강화 조치에 촉각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님 수가 좀 회복되나 했는데, 이번 영업 정지 조치가 장기화할까 걱정입니다.
"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PC방 업주 A씨는 18일 밤 손님이 드문드문 앉아 있는 매장 안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19일 0시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방역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12개 시설에 대해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가 운영하는 PC방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뷔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약 보름간의 영업 중지를 3시간여 앞둔 A씨는 반쯤 체념한 듯 침울한 모습이었다.
그는 "오후 7시쯤 시청에서 문자를 받고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며 "30일까지라고 하는데 더 연장되지는 않을까 계속 인터넷 뉴스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영업 정지 대상이 된 이 지역 노래방들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오후 9시가 다 돼 가는 시간이지만 노래방들에는 이미 손님이 거의 없이 한산했다.
인근 한 노래방 업주 B씨는 "시청에 통보받기 전 뉴스를 보고 소식을 알았다"며 "오늘은 12시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노래방 업주는 "무리하게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나오기라도 하면 벌금과 치료비, 방역비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니 당분간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역 식당가는 평소 저녁 시간 직장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하지만 이날은 대부분 식당과 술집이 한산한 모습이었다.
코로나19 확산이나 여름 휴가 등을 이유로 아예 문을 닫은 곳도 많았고, 폐업해 임대 표시가 붙은 노래방이나 식당, 술집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이날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포함됐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PC방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개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님 수가 좀 회복되나 했는데, 이번 영업 정지 조치가 장기화할까 걱정입니다.
"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PC방 업주 A씨는 18일 밤 손님이 드문드문 앉아 있는 매장 안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19일 0시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방역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12개 시설에 대해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가 운영하는 PC방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뷔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약 보름간의 영업 중지를 3시간여 앞둔 A씨는 반쯤 체념한 듯 침울한 모습이었다.
그는 "오후 7시쯤 시청에서 문자를 받고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며 "30일까지라고 하는데 더 연장되지는 않을까 계속 인터넷 뉴스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영업 정지 대상이 된 이 지역 노래방들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오후 9시가 다 돼 가는 시간이지만 노래방들에는 이미 손님이 거의 없이 한산했다.
인근 한 노래방 업주 B씨는 "시청에 통보받기 전 뉴스를 보고 소식을 알았다"며 "오늘은 12시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노래방 업주는 "무리하게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나오기라도 하면 벌금과 치료비, 방역비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니 당분간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역 식당가는 평소 저녁 시간 직장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하지만 이날은 대부분 식당과 술집이 한산한 모습이었다.
코로나19 확산이나 여름 휴가 등을 이유로 아예 문을 닫은 곳도 많았고, 폐업해 임대 표시가 붙은 노래방이나 식당, 술집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이날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포함됐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PC방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개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