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언급한 대이란 제재 '스냅백'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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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년 전 이미 제재 원상 복구…실효 없을 듯
EU·영·프도 스냅백에 부정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부결되자 이번 주에 발동하겠다고 15일 경고한 '스냅백'(snap-back)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절차다.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서명국들은 이란이 핵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결정하면 이 절차를 통해 핵합의로 해제했던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를 되살릴 수 있다.
이란에 핵합의 준수를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159쪽에 달하는 핵합의엔 스냅백을 명시한 조항은 없다.
스냅백이라는 용어 역시 핵합의에 등장하지 않는다.
'(제재의) 재부과'라는 뜻의 're-imposition'이 정확한 공식 용어다.
서방 언론은 '빠른 회복, 반동'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이 단어를 핵협상 과정과 타결 이후에도 사용했는데 여기엔 이란이 합의를 어겼을 때 '자동으로, 언제라도' 제재가 복원된다는 징벌적 의미가 녹아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대로 스냅백이 단순하고 신속히 이뤄지진 않는다.
핵합의에 따르면 핵협상에 참가한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유럽연합(EU)은 이 합의안을 준수하는지를 감시·판단하기 위해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를 구성했다.
이란이 핵합의로 약속한 핵활동 제한·동결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항의를 어느 한 나라라도 이 위원회에 접수하면 이에 관한 판단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위원회의 구성상 이란에 우호적인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의 편에 선다고 해도 EU를 포함한 나머지 4개국(미국 제외)이 다수이므로 이란이 불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결정을 유엔 안보리에 넘기게 되는데 이런 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35일이다.
유엔 안보리는 중재기구의 결정을 표결해야 하지만 회부 이후 30일간 결론이 안 나면 기존 제재가 자동복원된다.
즉, 스냅백 절차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설사 러시아, 중국이 스냅백에 반대하더라도 대이란 제재가 복원될 수 있는 것이다.
이 30일간 러시아·중국이 이란을 설득하는 정치적 해결이 이뤄질 수는 있다.
이후 제재의 재부과 절차는 부과 주체에 따라 다르다.
핵합의의 실효를 보장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엔 유엔의 기존 7개 대이란 제재안을 2016년 1월 이행일(implementation day·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의무이행을 검증한 날)에 폐기한다는 내용과 이란의 합의 위반시 자동 복원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이 기존 제재를 되살리면 EU의 제재 복원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EU는 핵합의로 핵프로그램 관련 대이란 제재를 모두 폐기한 탓에 재부과시엔 회원국의 결의가 필요하다.
애초 미국의 제재는 이행일에 폐기되지 않고 8년간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것으로 합의됐지만 2018년 5월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해 8월부터 제재를 복원했다.
이란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핵합의에 대이란 제재가 복원되면 핵활동 관련 의무 이행을 멈추겠다는 조건을 넣는다는 주장을 관철했다.
핵합의대로라면 이란이 합의 타결 10년 뒤인 2025년까지 핵프로그램을 평화적으로 진행했고 이후에도 핵합의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라면 유엔 제재의 스냅백 조항이 폐기된다.
그러나 10년간 이란의 핵활동이 의심되고 핵합의를 어기는 사례가 빈번했다면 유엔 안보리는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새로운 제재는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냅백 발동을 경고했지만 핵합의로 풀었던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2년 전 이미 복원됐고 이후 추가 제재까지 부과했기 때문에 유엔과 EU가 이에 동참하지 않으면 '엄포'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핵합의 서명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13일 대이란 무기 금수제재 연장안 표결에서 기권했고 EU도 스냅백에 부정적이다.
무엇보다도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었는데도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한 미국이 스냅백 여부를 결정하는 공동위원회에 참석 자격이 과연 있는 지도 논쟁거리다.
/연합뉴스
EU·영·프도 스냅백에 부정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부결되자 이번 주에 발동하겠다고 15일 경고한 '스냅백'(snap-back)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절차다.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서명국들은 이란이 핵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결정하면 이 절차를 통해 핵합의로 해제했던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를 되살릴 수 있다.
이란에 핵합의 준수를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159쪽에 달하는 핵합의엔 스냅백을 명시한 조항은 없다.
스냅백이라는 용어 역시 핵합의에 등장하지 않는다.
'(제재의) 재부과'라는 뜻의 're-imposition'이 정확한 공식 용어다.
서방 언론은 '빠른 회복, 반동'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이 단어를 핵협상 과정과 타결 이후에도 사용했는데 여기엔 이란이 합의를 어겼을 때 '자동으로, 언제라도' 제재가 복원된다는 징벌적 의미가 녹아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대로 스냅백이 단순하고 신속히 이뤄지진 않는다.
핵합의에 따르면 핵협상에 참가한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유럽연합(EU)은 이 합의안을 준수하는지를 감시·판단하기 위해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를 구성했다.
이란이 핵합의로 약속한 핵활동 제한·동결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항의를 어느 한 나라라도 이 위원회에 접수하면 이에 관한 판단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위원회의 구성상 이란에 우호적인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의 편에 선다고 해도 EU를 포함한 나머지 4개국(미국 제외)이 다수이므로 이란이 불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결정을 유엔 안보리에 넘기게 되는데 이런 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35일이다.
유엔 안보리는 중재기구의 결정을 표결해야 하지만 회부 이후 30일간 결론이 안 나면 기존 제재가 자동복원된다.
즉, 스냅백 절차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설사 러시아, 중국이 스냅백에 반대하더라도 대이란 제재가 복원될 수 있는 것이다.
이 30일간 러시아·중국이 이란을 설득하는 정치적 해결이 이뤄질 수는 있다.
이후 제재의 재부과 절차는 부과 주체에 따라 다르다.
핵합의의 실효를 보장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엔 유엔의 기존 7개 대이란 제재안을 2016년 1월 이행일(implementation day·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의무이행을 검증한 날)에 폐기한다는 내용과 이란의 합의 위반시 자동 복원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이 기존 제재를 되살리면 EU의 제재 복원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EU는 핵합의로 핵프로그램 관련 대이란 제재를 모두 폐기한 탓에 재부과시엔 회원국의 결의가 필요하다.
애초 미국의 제재는 이행일에 폐기되지 않고 8년간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것으로 합의됐지만 2018년 5월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해 8월부터 제재를 복원했다.
이란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핵합의에 대이란 제재가 복원되면 핵활동 관련 의무 이행을 멈추겠다는 조건을 넣는다는 주장을 관철했다.
핵합의대로라면 이란이 합의 타결 10년 뒤인 2025년까지 핵프로그램을 평화적으로 진행했고 이후에도 핵합의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라면 유엔 제재의 스냅백 조항이 폐기된다.
그러나 10년간 이란의 핵활동이 의심되고 핵합의를 어기는 사례가 빈번했다면 유엔 안보리는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새로운 제재는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냅백 발동을 경고했지만 핵합의로 풀었던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2년 전 이미 복원됐고 이후 추가 제재까지 부과했기 때문에 유엔과 EU가 이에 동참하지 않으면 '엄포'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핵합의 서명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13일 대이란 무기 금수제재 연장안 표결에서 기권했고 EU도 스냅백에 부정적이다.
무엇보다도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었는데도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한 미국이 스냅백 여부를 결정하는 공동위원회에 참석 자격이 과연 있는 지도 논쟁거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