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또다시 200억원을 대출받았다. 한진그룹은 명확한 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진칼은 지난 조 회장이 지난 14일 한진칼 주식 80만주(1.35%)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2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자율은 2.25%, 계약기간은 내년 8월9일까지로 1년이다. 조 회장은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한진칼 보유 주식 70만주로 200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조 회장이 한달 사이에 주식담보대출로 현금 400억원을 확보하자 자금 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단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마련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회장의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 규모는 약 2700억원으로 추정된다. 조 회장 일가는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분납하기로 했다. 항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조 회장의 수입도 줄어든 만큼 세금 납부를 위해 현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 회장은 상반기 보수로 14억원을 수령했다. 상속세를 납부하기에는 턱없이 적다.

일각에서는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 주주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신주인수권(워런트) 120만주 공개 매수에 나선 데 대한 대응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 회장이 '실탄'을 마련해 대응하지 않으면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과 3자 연합의 지분율 격차는 6%포인트 이상 벌어진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개인 주식 담보대출이라 대출 사유나 용처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