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휴진 의원 30% 미만…"진료 공백 발생할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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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없는 인천 송도 "휴진 늘어나면 비상시 다른 지역 가야 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14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일부 의원이 휴진에 참여했다.
이들 의원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휴진한다는 안내문만 출입문에 부착하고서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일부 의원은 이날부터 16일 또는 임시 공휴일인 17일까지 휴가를 간다는 안내문만 부착하고 문을 열지 않아 '휴가'인지 '휴진'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이날 문을 열지 않은 의원들은 여성의원이거나 피부과 등 비교적 응급환자가 적은 곳들이었다.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모두 정상 진료를 해 '진료 공백'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의원이 휴진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주민 김모(35)씨는 "송도에는 대형병원이 한 곳도 없어 주민들이 동네 의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휴진하는 의원이 늘어나면 불편할 것 같다"며 "이번 집단휴진을 곱게 볼 수만은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 이모(37)씨는 "아이를 키우는 집은 긴급하게 동네 의원을 찾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휴진하는 의원이 더 많아지면 비상시 다른 지역 대형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시는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군·구 보건소에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응급의료센터·기관 19개소, 공공의료기관 5개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7개소에도 협조를 요청해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한 상태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 1천578개소에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동시에 발령한 바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휴진을 신고한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의 3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휴진 신고 의원이 30%를 초과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들 의원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 명령을 위반하는 의원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은 응급의료포털(www.e-gon.or.kr)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진료 중인 병원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들 의원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휴진한다는 안내문만 출입문에 부착하고서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일부 의원은 이날부터 16일 또는 임시 공휴일인 17일까지 휴가를 간다는 안내문만 부착하고 문을 열지 않아 '휴가'인지 '휴진'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이날 문을 열지 않은 의원들은 여성의원이거나 피부과 등 비교적 응급환자가 적은 곳들이었다.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모두 정상 진료를 해 '진료 공백'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의원이 휴진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주민 김모(35)씨는 "송도에는 대형병원이 한 곳도 없어 주민들이 동네 의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휴진하는 의원이 늘어나면 불편할 것 같다"며 "이번 집단휴진을 곱게 볼 수만은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 이모(37)씨는 "아이를 키우는 집은 긴급하게 동네 의원을 찾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휴진하는 의원이 더 많아지면 비상시 다른 지역 대형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시는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군·구 보건소에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응급의료센터·기관 19개소, 공공의료기관 5개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7개소에도 협조를 요청해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한 상태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 1천578개소에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동시에 발령한 바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휴진을 신고한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의 3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휴진 신고 의원이 30%를 초과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들 의원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 명령을 위반하는 의원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은 응급의료포털(www.e-gon.or.kr)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진료 중인 병원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