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예일대, 대입서 아시안·백인 불법 차별"…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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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조사로 법위반 확인…"아시아계 입학 가능성, 흑인의 10분의1∼4분의1"
미국 법무부는 13일(현지시간) 아이비리그 명문 예일대가 학부생 입시에서 아시아계와 백인 지원자들을 불법 차별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의 제소에 따라 2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예일대가 1964년 제정된 민권법 6조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예일대는 대입 절차에서 인종과 출신 국가를 근거로 차별행위를 했고, 매년 수백 건의 입학 여부 판단에서 인종을 결정적인 요소로 삼았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조사결과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의 예일대 입학 가능성은 비슷한 학업 성취도를 보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원자의 10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법무부는 "예일대는 수많은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 수험생의 입학을 인종을 근거로 거절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입학할 수 있는 지원자들"이라며 "예일대는 인종적으로 교실의 균형을 맞췄다"고 비판했다.
예일대의 이런 차별 행위는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지원받는 기관으로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민권법 6조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미 대법원이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대학들도 제한적인 여건에서는 지원자의 인종을 하나의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예일대의 인종 활용은 "전혀 제한적이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예일대에 오는 2020∼2021학년도 대입 절차에서 인종과 출신 국가를 판단 요소로 활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만약 예일대가 향후 대입에서 계속 인종과 출신 국가를 고려하려 한다면 법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좁은 범위에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에릭 드레이밴드 법무부 차관보는 "좋은 형태의 인종차별같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며 "미국인을 인종과 민족으로 불법 구분하는 것은 편견과 분열을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의 제소에 따라 2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예일대가 1964년 제정된 민권법 6조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예일대는 대입 절차에서 인종과 출신 국가를 근거로 차별행위를 했고, 매년 수백 건의 입학 여부 판단에서 인종을 결정적인 요소로 삼았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조사결과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의 예일대 입학 가능성은 비슷한 학업 성취도를 보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원자의 10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법무부는 "예일대는 수많은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 수험생의 입학을 인종을 근거로 거절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입학할 수 있는 지원자들"이라며 "예일대는 인종적으로 교실의 균형을 맞췄다"고 비판했다.
예일대의 이런 차별 행위는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지원받는 기관으로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민권법 6조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미 대법원이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대학들도 제한적인 여건에서는 지원자의 인종을 하나의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예일대의 인종 활용은 "전혀 제한적이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예일대에 오는 2020∼2021학년도 대입 절차에서 인종과 출신 국가를 판단 요소로 활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만약 예일대가 향후 대입에서 계속 인종과 출신 국가를 고려하려 한다면 법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좁은 범위에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에릭 드레이밴드 법무부 차관보는 "좋은 형태의 인종차별같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며 "미국인을 인종과 민족으로 불법 구분하는 것은 편견과 분열을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