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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이 딸 인턴확인서 위조"…조국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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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이 딸 인턴확인서 위조"…조국 ”안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일부 서류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검찰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턴 활동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위조의 실행자는 조 전 장관이고, 정 교수는 이에 공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애초 기소할 때에는 `정 교수가 딸 조씨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건네줘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검찰은 "기소하던 때에는 공범을 수사하고 있어서 정 교수를 위주로 공소사실을 작성했다"며 "공범의 역할을 설시하면서 그에 맞춰 공소사실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마찬가지로 조씨의 2007∼2009년 부산 호텔 인턴 경력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역할을 분담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검찰 "조국이 딸 인턴확인서 위조"…조국 ”안했다“
    정 교수 측도 "확인서 발급 과정에 한인섭 센터장의 동의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바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가 시작되자 조 전 장관이 바꾼 휴대전화를 정 교수의 지인이 구해 온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이날 내놓았다.

    검찰은 서울 용산 나진상가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8일 50대의 중후한 남성 2명이 찾아와 중고 아이폰을 사 갔다고 증언했다.

    8월 28일은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조 전 장관 일가의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다음 날이다.

    이날 밤 조 전 장관은 해당 아이폰으로 바로 유심칩을 교체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추가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증거 은닉에 나섰다고 본다.

    김씨는 이날 아이폰을 사간 사람들이 조 전 장관은 아니었고, 마치 자신들이 쓸 것처럼 이야기하며 구입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또 검찰이 제시한 정 교수의 지인 사진과 그날 아이폰을 사 간 사람들의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아이폰을 살 때 정 교수도 약 600m 떨어진 부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근처에 정 교수가 있었다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공모에 대한 암시가 질문의 전부"라고 반박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과 관련해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인 `조씨의 활동 여부`에 대해서도 이날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김원영(38) 변호사가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회의에서 조씨를 봤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지체 장애가 있는 연극배우이자 작가 등으로도 활약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 온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도 그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로스쿨 학생이던 당시 행사 진행 요원으로 학술회의에 참가했으며, 그 자리에서 조씨를 봤다고 했다.

    그는 "거의 유일하게 교복을 입은 학생이 와서 저와 친구가 신기하게 봤다"며 "그 학생이 `아빠가 학술대회에 가 보라고 했다`기에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던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그 여학생은 아빠가 조국 교수라고 답했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다만 그는 10년 전에 잠깐 봤던 학생이기 때문에 교복을 입었다는 것 외에 자세한 인상착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김 변호사와 다른 이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거론하며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재판에서 마찬가지로 조씨를 봤다고 증언한 서울대 직원의 경우 조씨가 사복 차림이었다고 주장한 사실 등을 검찰은 거론했다.

    김 변호사는 "제 기억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기억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다른 사회적 지위에 있었기에 인상적인 사건이었다"며 "나중에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종종 `행사에서 데스크를 지키는 중에 학생이 왔는데 아빠가 조국이더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정 교수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그는 자신이 행사에 참석했다는 기록을 보고 연락해 온 조 전 장관에게 그곳에서 조씨를 봤다고 이야기했고, 지난 5월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정 교수 측에 작성해 줬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이니까 써 준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변호인단이나 다른 증인 등과 확인서 내용을 상의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법정 향하는 정경심 교수 (사진=연합뉴스)

    이호규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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