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취지 파기환송' 안태근 "때로는 듣기 불편한 것이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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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13일에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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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어떤 상황에든 여론의 공분이 유죄 증거가 될 수는 없다"며 서 검사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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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법원이 올해 초 사건을 파기환송 한 취지와 맞닿는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열린 상고심에서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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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됐던 안 전 검사장은 대법원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약 1년 만에 석방됐다.
안 전 검사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서지현 검사의 통영 배치에 (자신은)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며 "증거들이 모두 그렇게 말했지만, 검찰과 1·2심 재판부가 모두 귀를 닫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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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이 예상되더라도 그것야말로 숭고한 것"이라며 "이제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이 무엇인지 항소심 재판부가 찾아내달라"고 읍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의 상대방을 인사 실무 담당 검사에서 서 검사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기도 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사건의 발단이 된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가능한 기간을 넘겨 처벌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9월 29일에 안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