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립병원 7곳 14일 외래진료 밤 10시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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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84곳에는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시는 시내 의원급 의료기관 8천800여곳에 14일 휴진 시 보건소에 사전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이날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 될 경우 진료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한 조치로, 집단행동 때문에 시민 건강에 피해를 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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