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방치된 미개발 온천 71곳 일제 정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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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발 가능성 낮은 50곳 신고 수리 취소하고 지구 해제
정부가 미개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온천 70여곳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연말까지 온천 신고 수리 후 20년 이상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전국의 장기 미개발 온천 71곳에 대한 관리·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들 온천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50곳에 대해서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온천지구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온천 21곳에 대해서는 조기 개발을 촉구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온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환경 훼손 등의 피해사례가 잇따르면서 신고 수리 취소·온천지구 지정 해제 사례도 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 수리 취소 및 지구 지정 해제 사례는 총 23곳에 달했다.
현재 20년 이상 장기 미개발 온천은 전체 온천(458곳)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80%는 30도 이하의 저온 온천이다.
장기 미개발 온천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7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9곳), 강원(8곳), 충북·충남·경남(각 7곳)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는 이번 현장 관리·점검과 별개로 개발사업이 1년 이상 중단된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온천법 개정도 추진해 온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목욕 용도 중심에서 벗어나 온천수 화장품 출시, 온천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온천 관련 다양한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온천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온천 개발을 촉진해 온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개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온천 70여곳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연말까지 온천 신고 수리 후 20년 이상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전국의 장기 미개발 온천 71곳에 대한 관리·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들 온천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50곳에 대해서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온천지구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온천 21곳에 대해서는 조기 개발을 촉구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온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환경 훼손 등의 피해사례가 잇따르면서 신고 수리 취소·온천지구 지정 해제 사례도 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 수리 취소 및 지구 지정 해제 사례는 총 23곳에 달했다.
현재 20년 이상 장기 미개발 온천은 전체 온천(458곳)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80%는 30도 이하의 저온 온천이다.
장기 미개발 온천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7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9곳), 강원(8곳), 충북·충남·경남(각 7곳)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는 이번 현장 관리·점검과 별개로 개발사업이 1년 이상 중단된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온천법 개정도 추진해 온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목욕 용도 중심에서 벗어나 온천수 화장품 출시, 온천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온천 관련 다양한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온천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온천 개발을 촉진해 온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