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 못 하면 '자동차세' 면제
강원도, 폭우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감면…체납자 1년 압류 유예
강원도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를 감면한다.

강원도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과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과세 및 감면 방안을 시군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자는 취득세·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 기한의 연장, 재산세·주민세 등에 대한 고지 및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의 유예를 최대 1년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 법인은 세무조사를 미뤄달라는 연기 신청도 할 수 있다.

호우 피해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 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자동차세를 면제받는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철원군 피해자는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피해 규모에 따라 해당 시군과 협의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추가 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