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해 신고와 재해자금 신청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합동현장지원반이 설치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을 포함해 피해가 심각한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군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해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중기부 산하 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현장지원반을 설치한다. 피해 업체들이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피해 신고와 재해자금 신청 등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