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착취' 의혹 사찰 주지 다시 법정에…검찰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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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사문서위조·부동산실명법위반 등 혐의 적용
작년 8월 폭행 혐의만 기소돼 벌금형 500만원 지적장애인을 30여년간 착취해 온 의혹을 받는 서울 한 사찰의 주지가 폭행 혐의에 이어 대가 없이 강제노동을 시키고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를 산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건설·보험·재정범죄전담부(박하영 부장검사)는 노원구 사찰 주지 최모(68)씨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최씨는 A씨를 폭행한 혐의로만 기소돼 작년 8월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한 장애인 단체는 작년 7월 노동력 착취와 명의도용 등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경찰에 최씨를 고발했다.
이 장애인 단체는 최씨가 A씨에게 하루 평균 13시간 동안 강제로 일을 시키며 착취했고 A씨의 명의를 도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도 주장했다.
올해 1월 경찰은 최씨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강제노역을 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에 검찰은 경찰의 송치 의견과 달리 최씨가 A씨에게 노동을 시키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일부 인정해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2008년 4월∼2017년 12월 지적장애 3급인 A씨에게 예불, 마당 쓸기, 제설작업 등 노동을 시키고 약 1억3천만원의 급여를 미지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최씨가 2016년 4월 A씨 명의로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2018년 1월 최씨가 권한 없이 A씨 명의의 계좌에 대한 출금전표 2매를 작성해 은행 직원에게 제출한 데에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다른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이유는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고발인이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음에도 수사심의위가 열리지 않았으며 개최 여부도 늦게 결정됐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시민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경우 먼저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부의 여부를 시민위에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지 결정하고, 안건으로 상정되면 시민위 의결에 따라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고발인의 수사심의위 신청 당시 고발 사실에 대한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부의 여부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했을 뿐 심의 여부 결정이 지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작년 8월 폭행 혐의만 기소돼 벌금형 500만원 지적장애인을 30여년간 착취해 온 의혹을 받는 서울 한 사찰의 주지가 폭행 혐의에 이어 대가 없이 강제노동을 시키고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를 산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건설·보험·재정범죄전담부(박하영 부장검사)는 노원구 사찰 주지 최모(68)씨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최씨는 A씨를 폭행한 혐의로만 기소돼 작년 8월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한 장애인 단체는 작년 7월 노동력 착취와 명의도용 등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경찰에 최씨를 고발했다.
이 장애인 단체는 최씨가 A씨에게 하루 평균 13시간 동안 강제로 일을 시키며 착취했고 A씨의 명의를 도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도 주장했다.
올해 1월 경찰은 최씨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강제노역을 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에 검찰은 경찰의 송치 의견과 달리 최씨가 A씨에게 노동을 시키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일부 인정해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2008년 4월∼2017년 12월 지적장애 3급인 A씨에게 예불, 마당 쓸기, 제설작업 등 노동을 시키고 약 1억3천만원의 급여를 미지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최씨가 2016년 4월 A씨 명의로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2018년 1월 최씨가 권한 없이 A씨 명의의 계좌에 대한 출금전표 2매를 작성해 은행 직원에게 제출한 데에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다른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이유는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고발인이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음에도 수사심의위가 열리지 않았으며 개최 여부도 늦게 결정됐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시민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경우 먼저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부의 여부를 시민위에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지 결정하고, 안건으로 상정되면 시민위 의결에 따라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고발인의 수사심의위 신청 당시 고발 사실에 대한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부의 여부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했을 뿐 심의 여부 결정이 지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