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 종합계획 추진 과제에 따른 사례별 혜택 소개
빚만 있는 아들 때문에 생계급여 못받는 노모, 내년부터는 수급
정부가 10일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은 여러 복지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빈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특히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그간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빈곤층 약 18만 가구, 인원으로는 26만명가량이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수급권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 기준 개선, 차상위 의료지원 및 긴급복지 확대 등의 추진 과제가 계획대로 달성되면 '국민 최저선' 보장 체감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민원 등을 토대로 예상한 '종합계획 추진 과제를 통한 개선 사례' 일부를 정리했다.

◇ 아들 빚만 900만원인데 부양의무자 판단…"2021년부터는 생계급여 가능"
올해 80세인 A 할머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 장애인으로 홀로 지내고 있다.

얼마 전 함께 생활하며 어머니를 돌보던 외아들이 직장을 잡아 대도시로 떠나자 할머니는 기초연금 30만원과 장애 수당 4만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유일한 부양의무자인 아들은 일반 재산 없이 부채만 900만원이 넘는 상황이지만, 할머니는 아들의 근로소득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는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초과) 가구에서 해당 기준이 먼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할머니는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아이 아빠 소득 때문에"…내년부터 한부모 가족,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안 돼
경기도에 사는 35세 여성 B씨는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2인 한부모 가족이다.

그는 매월 아동 양육비 2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주거급여 25만원을 받고 있는데 헤어진 남편의 양육비 지원은 일 년에 서너차례, 그것도 몇십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생계급여를 신청했지만, 자녀의 부양의무자인 전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양 능력 있다'는 판단을 받아 급여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 B씨는 한부모가족에 해당해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B씨와 자녀의 소득, 재산만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투약일수만 365일 꽉 찬 의료급여자…"이용 불편 없도록 절차 개선"
대구에 사는 C씨는 당뇨·고혈압 질환을 앓고 있어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만성질환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일수 상한 기준은 입원·외래·투약일수를 합산해 연간 365일이 적용되지만, A씨는 투약 일수만으로 연간 365일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다른 질환으로 외래 의료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급여일수 연장 승인을 받아야만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의료급여 이용 절차에서 불거진 각종 불편함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투약일수만으로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급여 상한일수를 늘려 추가 질환으로 병원을 이용할 때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미혼 청년, 급여 분리 지급…"자립 지원"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광주에 살고 있던 D(20)씨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해당한다.

지난해 대학을 다니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인천으로 이사한 뒤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9만원짜리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D씨와 같이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면서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더라도 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판단해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D씨 가구를 3급지(광역시) 3인 가구로 인정해 임차 급여 25만4천원을 아버지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아버지-할머니 2인 가구와 D씨 1인 가구로 각각 인정된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에게는 21만2천원의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인천에 사는 D씨는 2급지(경기·인천) 1인 가구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 23만9천원을 별도로 받게 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