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4연임 금지"…윤건영 '국회 신뢰회복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의원의 4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발의한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6일 윤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다만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인 사람은 1회 당선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다선 의원들이 당장 다음 선거를 걱정해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은 윤 의원의 첫 대표 발의 법안이다.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얻어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의원들에게 보낸 공동발의 요청서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작지 않음에도 3선 초과 연임 제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선 의원일수록 주요 당직을 맡는 등 권한이 강해져 당 내부 공천에서 유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초재선 의원의 국회 진출을 확대해야 '일하는 국회'의 내실을 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거치면서 정치권의 기득권 관행에 문제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민 청원 등에 지속해서 국회의원 연임 금지 제안이 올라오는 점과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새 인물로 교체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국회의원도 주민 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다음 주에 발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