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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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가 필요한 현실을 이해해달라"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오는 7일 전공의단체가, 14일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하는 등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면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정원 조정은 2000년 초 의료계 요구로 줄인 정원을 회복하는 수준"이라며 "(의사 4000명을 일시적으로 확대해도) 국내 의사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의대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 간 한시적으로 4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역학조사관 등 특수분야, 바이오헬스 산업 등 의과학 분야로 분산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내 의사숫자는 13만 명이지만 이중 활동 의사는 10만명 정도다. OECD 평균 수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활동의사만 16만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 인력이 6만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부족한 의사가 대도시로 쏠리면서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다.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도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의 10만 명 중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이 안된다.

의사 증원 방안이 발표되자 의료계는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 인턴, 레지턴트 등 전공의들은 오는 7일 하루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도 환자를 보지 않기로 했다. 각 대학병원 등은 교수 인력으로 이들을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동네의원 등 개원의들이 주축이 된 대한의사협회는 14일 하루 병원 문을 닫기로 했다. 다만 대학병원, 중소병원 등이 포함된 대한병원협회는 의사 증원 방안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들은 그대로 문을 열고 환자를 진료할 가능성이 높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엄중 대응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진료명령을 발령하고 위반한 의사들은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사들은 찬성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사 증원에 찬성한다"며 "간호사 증원을 할 때는 지역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간호사 양성으로 전면 전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복지부는 진료 명령과 같은 강제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의료계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발생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고 한국 의료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이해하고 협력해달라"면서도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