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공모 여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달 17일 구속돼 이날로 기한 만기 20일째를 맞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취재에 동행한 백모(30)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유 이사장은 2014년 이 전 대표의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이듬해 신라젠 관련 행사에서 축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에 올랐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 한 검사장의 공범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그 책임을 한 검사장에게 돌렸다.
검찰은 한 검사장을 한 차례 조사했으나 한 검사장이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해 피의자 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협박성 취재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55)씨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씨는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려고 친정부 인사들과 함께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함정을 팠다는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